한국 교회 대부분이 은퇴 또는 시무하지 않는(무임) 목사나 장로를 협동 목사, 협동 장로로 지칭하거나 주보에 게재한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몇가지 점에서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우선, 교회법상에서 목사(장로) 칭호 가운데 협동 목사나 장로라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 그것은 협동의 기능을 가진 직임은 부교역자(부목사)라는 제도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항존직인 목사(장로)의 교회적 공식 칭호를 교회법에 명시가 없는 임의(任意)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원래 시무하지 않는 목사나 장로는 무임 목사, 무임 장로인데 이‘무임’이라는 말이 규범 외적으로 쓸 때 어감이 좋지 않아 협동이라는 말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협동’이 ‘무시무자(無視務者)’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무시무목사’라는 지칭이 가장 사실에 가까운 표현일 수가 있다.
‘협동목사’는 목회적인 직무나 교회 담임권에 관하여 사실상 ‘협동하는 직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관목사나 기타 법적 시무 직무가 있고 다만 비파송, 비담임 출석 교회라면(원칙적으로 목사는 그 교회 소속이거나 그 교회 교인이 아니고 노회에 소속이며 노회원이다) 주보상에 시무직명을 명시하든가 아니면 서식상으로 ‘타기관 시무목사’라는 난(欄)을 설정하고 목사 명단을 소개하면 될 것이고 무임목사(장로)라면 ‘무시무 목사’로, 장로일 경우는 ‘무임장로’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목사의 경우는 무임 5년이면 노회법상 제명이 되기 때문에 제명된 목사를 계속하여 무임목사라는 명분으로 소속하여 지칭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협동목사’ 라는 칭호를, 공통적인 실정을 가진 교파들이 교회 헌법상에 명시를 하든가 아니면 법적 근거를 가진 ‘무시무목사’(장로) 또는 무임 보장 기간 내라면 ‘무임목사’(장로)로 하여 근거 있는 명칭을 사용해야 건전한 기독교 언어문화 보존과 향상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출처 : 아이굿뉴스(http://www.igoodnews.net)
따라서 담임목사의 임명이 없이 자신을 '협동목사'라고 하는 것은 '사기'이자 '사칭'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협동목사가 당회 혹은 운영위원회에 회원으로 들어와 담임목사의 인사권 및 교회행정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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